세무와 회계의 파트너 세리사법인스타시아
선언
- 납세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세무를 수행합니다.
- 세무의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며,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계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기간손익의 표시로만 끝나지 않고, 의사결정의 지원도구로써의 회계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고객에게 신뢰받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 세무 및 회계의 전문가로서의 깊이있는 연구에 힘쓰며,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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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의 차이에 대해
- ・창업할 때의 자금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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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의 초보자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잘 지도해 드립니다.
- ・기장,회계처리에 있어서 실수 없이 사무의 효율화를 높일수 있도록 컴퓨터의 도입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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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에 단 한번의 결산을 통해서만 재무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매월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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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장의 비전에 따르는 경영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의 책정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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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납세자의 물질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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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제38조에는 세무사의 비밀엄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모든 일에 대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발설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인, 개인의 세무 고문
- – 세무서류(신고서, 신청서)의 작성, 신고 대리
- – 세무조사의 입회
- – 세금, 회계업무의 스터디그룹, 세미나의 강사
- – 이전가격세제
- – 기장지도
- – 결산업무, 재무제표 등의 작성
- – 결산보고회의 개최
- – 경영계획의 책정 등 경영지원업무
- – 국제회계기준(IFRS) 대응
- –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의 설립서포트
- – 일본에서의 사업추진 어드바이스
- – 국제거래의 상담(소비세, 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