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에 관해 (2015.11.25 현재)
(1) 법인세 (국세)
1. 하기의 법인세율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2. 세율:법인의 소득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 15% , 800만엔 초과의 금액에 대해 23,9%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법인은 일률적으로 23,9%
3.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결산기말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3개월까지 더 연장 가능
기한연장에 관해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연 7.3%
(2) 지방법인세 (국세)
1.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법인세 확정과 동시에 신고 및 납부
2.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액의 4.4%
3. 2014년 10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3) 소비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1. 세율 : 8% (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
2017년 4월1일 이후 (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
(4) 법인도민세 (지방세)
1. 세율
1-1 법인세 할율 : 법인세액이 1,000만엔 이하의 경우 17.3%
법인세액이 1,000만엔 넘는 경우 20.7%
1-2 균등할율
자본금 등의 금액 |
종업원 수 |
균등할 금액 등(엔) |
50억엔 초과 |
50인 초과 |
3,800,000 |
50인 이하 |
1,210,000 |
|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 |
50인 초과 |
2,290,000 |
50인 이하 |
950,000 |
|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
50인 초과 |
530,000 |
50인 이하 |
290,000 |
|
1,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
50인 초과 |
200,000 |
50인 이하 |
180,000 |
|
1,000만엔 이하 |
50인 초과 |
140,000 |
50인 이하 |
70,000 |
|
상기에 속하지 않는 법인 |
70,000 |
2.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
연장신청서 제출 시 3개월까지 더 연장
납기연장에 관한 이자세액은 7.3%
(5) 법인사업세 (지방세)
소득세액 |
표준세액 |
초과세율 |
외형표준세율 |
법인 소득세액이 400만엔 이하의 부분 |
3.4% |
3.65% |
2.39% |
법인 소득세액이 400만엔 초과~800만엔 이하 부분 |
5.1% |
5.465% |
3.475% |
법인의 소득액이 800만엔 초과 부분 |
6.7% |
7.18% |
4.66% |
경감세율 불통용법인 |
|
7.18% |
|
1.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넘는 법인
② 자본금은 1억엔 이하이나 연 소득금액이 2500만엔 초과 또는 수입액이 2억엔을 넘는 법인
2. 표준세울을 적용하는 법인
<상기(1)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자본금액이 1,000만엔 이상으로 각 도,도,부,현에 사무소등의 수가 3개소이상 법인은 경감세율 불통용법인
3.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결산일로 부터 2개월내
단 연장신고서를 제출시 3개월 더 연장가능
기한연장에 관한 이자세는 7.3%
(6) 부가가치 할 : 0.504%
(7) 자본 할 : 0.21%
자본금 1억엔초과의 법인은 부가가치할세와 자본할세가 과세
(8) 지방법인 특별세
① 자본금 1엔엔 이하 : 43.2%
② 자본금 1억엔 초과 : 67.4%
(9) 법인세 할
과세목 : 법인세액
구분 |
초과세율 |
불균일 과세적용 법인 |
도쿄 특별 23구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
16.3% | 12.9% |
시.정,촌에 사무소등이 있는 경우 | 4.2%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