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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에 관해 (2015.11.25 현재)

(1) 법인세 (국세)

1. 하기의 법인세율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2. 세율:법인의 소득 80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 15% , 800만엔 초과의 금액에 대해 23,9%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법인은 일률적으로 23,9%

3.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결산기말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3개월까지 더 연장 가능

기한연장에 관해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연 7.3%​

 

 

 

(2) 지방법인세 (국세)

 

1.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법인세 확정과 동시에 신고 및 납부

2.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액의 4.4%

3. 2014년 10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3) 소비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1. 세율 : 8% (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

2017년 4월1일 이후 (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

 

 

 

(4) 법인도민세 (지방세)

 

1. 세율

1-1 법인세 할율 : 법인세액이 1,000만엔 이하의 경우 17.3%

법인세액이 1,000만엔 넘는 경우 20.7%

1-2 균등할율

 

 자본금 등의 금액

 종업원 수

 균등할 금액 등(엔)

 50억엔 초과

50인 초과

3,800,000

50인 이하

1,210,000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

50인 초과

 2,290,000

50인 이하

950,000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50인 초과

530,000

50인 이하

290,000

 1,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50인 초과

200,000

50인 이하

180,000

1,000만엔 이하

50인 초과

140,000

50인 이하

70,000

 상기에 속하지 않는 법인

70,000

 

2.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

연장신청서 제출 시 3개월까지 더 연장

납기연장에 관한 이자세액은 7.3%

 

 

 

(5) 법인사업세 (지방세)

 

 소득세액

표준세액 

 초과세율

외형표준세율 

 법인 소득세액이 400만엔 이하의 부분

3.4%

3.65%

2.39%

법인 소득세액이 400만엔 초과~800만엔 이하 부분

5.1%

5.465%

3.475%

 법인의 소득액이 800만엔 초과 부분

6.7%

7.18%

4.66%

경감세율 불통용법인

7.18%

 

 

1. 초과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넘는 법인

② 자본금은 1억엔 이하이나 연 소득금액이 2500만엔 초과 또는 수입액이 2억엔을 넘는 법인

2. 표준세울을 적용하는 법인

​<상기(1)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자본금액이 1,000만엔 이상으로 각 도,도,부,현에 사무소등의 수가 3개소이상 법인은 경감세율 불통용법인

 

3.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결산일로 부터 2개월내

단 연장신고서를 제출시 3개월 더 연장가능

기한연장에 관한 이자세는 7.3%

 

 

(6) 부가가치 할 : 0.504%

(7) 자본 할 : 0.21%

자본금 1억엔초과의 법인은 부가가치할세와 자본할세가 과세

 

 

(8) 지방법인 특별세

① 자본금 1엔엔 이하 : 43.2%

② 자본금 1억엔 초과 : 67.4%

 

(9) 법인세 할

과세목 : 법인세액

 구분

초과세율 

불균일 과세적용 법인 

도쿄 특별 23구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16.3%  12.9%
 시.정,촌에 사무소등이 있는 경우  4.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