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득세
1. 과세기간 : 1.1~12.31
2.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1)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2) 분리과세 : 산림소득, 퇴직소득, 토지 및 건물등의 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 상장주식 배당소득,선물(先物)거래 잡소득.
3) 개인소득에 관련 과세세목:소득세(국세), 주민세(주민세)
세율 : 소득세의 세율은, 분리과세를 제외한, 5%~45%의 7단계로 구분.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금액은, 다음의 세율을 사용하여 간단히 구할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 소득 금액 x 세율-공제액 = 세액
과세되는 소득금액 |
소득세 |
소득세+주민세 |
||
세율 |
공제액 |
세율 |
공제액 |
|
195만엔이하 | 5% | 0엔 | 15.105% | 0엔 |
195만엔초~330만엔이하 | 10% | 97,500엔 | 20.210% | 99,548엔 |
330만엔초~695만엔이하 | 20% | 427,500엔 | 30.420% | 436,478엔 |
695만엔초~900만엔이하 | 23% | 636,000엔 | 33.483% | 649,356엔 |
900만엔초~1,800만엔이하 | 33% | 1,536,000엔 | 43,693% | 1,568,256엔 |
1,800엔초~4,000만엔이하 | 40% | 2,796,000엔 | 50,840% | 2,854,716엔 |
4,000만엔초 | 45% | 4,796,000엔 | 55,945% | 4,896,716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