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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세

1. 과세기간 : 1.1~12.31

2.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1)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2) 분리과세 : 산림소득, 퇴직소득, 토지 및 건물등의 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 상장주식 배당소득,선물(先物)거래 잡소득.
3) 개인소득에 관련 과세세목:소득세(국세), 주민세(주민세)
세율 : 소득세의 세율은, 분리과세를 제외한, 5%~45%의 7단계로 구분.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금액은, 다음의 세율을 사용하여 간단히 구할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 소득 금액 x 세율-공제액 = 세액

 

 

과세되는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주민세

세율

공제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이하 5% 0엔 15.105% 0엔
195만엔초~330만엔이하 10% 97,500엔 20.210% 99,548엔
330만엔초~695만엔이하 20% 427,500엔 30.420% 436,478엔
695만엔초~900만엔이하 23% 636,000엔 33.483% 649,356엔
900만엔초~1,800만엔이하 33% 1,536,000엔 43,693% 1,568,256엔
1,800엔초~4,000만엔이하 40% 2,796,000엔 50,840% 2,854,716엔
4,000만엔초 45% 4,796,000엔 55,945% 4,896,716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