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가가치세법 (2015.12.15) 일부 개정
일본의 소비세법이 2015년 10월 1일자로 개정됨(온라인 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자서비스에 관한) 에 따라, 일본에서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해 주시는 것이 최근 부쩍 늘었는데요.
(아래 질문 참고)
Q.온라인으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따른 소비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본의 개정된 소비세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좋은 참고가 될까하여 게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2015.12.15) 일부개정
제 53조 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2.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이하 간편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 48조 제1항. 제2항 및 제 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법령에 관한 뉴스기사도 첨부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국세청, 국외 전자적용역 올 하반기부터 과세
해외사업자 인터넷 통해 음악·게임·문서 등 국내공급시 납세의무 발생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