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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친족에 관한 부양공제등의 적용에 관해

 

 

 

아래는 일본 국세청에서 가져온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2015년 9월)

 

 

 

헤세이 27년도의 세제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급여 또는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 및 급여등의 연말 정산에 대해서 비거주자인 친족의 관한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 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는 그 국외거주친족에 관해 1. 친족관계서류 나 2. 송금관계서류 (이것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있을 경우 그의 번역본을 포함)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시해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헤세이 28년 1월1일 이후에 지불되는 급여 및 공적연금등에 대해 적용 됩니다.

 

 

1. 친족관계서류 는?

 

친족관계서류로는 다음 1) 또는 2) 중에 하나의 서류로, 국외거주친족이 거주자의 친족으로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적부표의 사본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서류 및 국외거주친족의 여권의 사본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 (국외거주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 주의사항 ***

 

① 친족관계서류는 국외거주친족의 여권을 제외하고는 원본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② 2) 의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는 예를 들어 다음의 서류가 해당됩니다.

(1) 호적등본  (2) 출생증명서 (3) 혼인증명서

③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 하나의 서류에 국외거주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복수의 서류를 조합하여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하나의 서류만으로는 국외거주친족이 거주자의 친족인 것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는 복수의 서류를 조합하여 거주자의 친족인 것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16세 미만의 비거주자인 부양친족이 있어도 장애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게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송금관계서류 는?

 

송금관계서류는 다음의 서류로 거주자가 그년도에 대해 국외거주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각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을 말합니다.

1) 금융기관의 서류  또는 사본으로, 그 금융기관이 행하는 환율거래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거주친족에게 지불한 것이 명확한 서류

2) 소위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서류 또는 사본으로, 국외거주친족이 그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그 사용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자로부터 수령한 또는 수령한 것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

 

 

*** 주의사항 ***

 

① 송금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원본에 한하지 않고 그 사본도 송금관계증명서류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송금관계서류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해당합니다.

(1) 외국송금의뢰서의 증명서 (그 년도에 송금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의 이용명세서

– 신용카드의 이용명세서로는 거주자 (본인)가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계약을 하고, 국외거주친족이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카드로 그 이용대금을 거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이용명세서는 가족카드로서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국외거주친족의 송금관계서류로 사용합니다.

– 신용카드의 이용명세서는 신용카드 사용일의 년도의 송금관계서류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의 지불일의 해당하는 년도의 서류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③ 국외거주친족이 복수 있는 경우, 송금관계서류는 부양공제등을 적용하는 국외거주친족 각자의 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한번에 송금하고 있는 경우, 그 송금에 관한 송금관계서류는 배우자 (송금받는사람)에 대해서만 송금관계서류로 사용이 가능, 자녀의 송금관계서류로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④  송금관계서류에 대해서, 부양공제등을 적용하는 년도에 송금등을 행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의 국외가족친족에게 송금을 연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국외거주친족의 해당 년도 처음과 마지막에 송금한 서류만 제출, 제시하는 것에 따라 그 외에 서류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 또는 제시를 생략한 송금관계서류에 관해서는 거주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⑤ 16세 미만의 비거주자인 부양친족이라도 장애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계서류를 제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