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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세이25년 세제개정

 

1. 생산 등 설비투자 촉진세제

<적용요건>
① 국내에 있는 생산 등 설비에의 년간 총 투자액이 감가상각비를 초과할 것.
② 국내에 있는 생산 등 설비에의 년간 총 투자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10%초과 증가할 것.
<세제의 내용>
새롭게 국내에서 취득한 기계 장치에 대해 30 %의 특별 상각 또는 3 %의 세액 공제(법인 세액의 20 %)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 환경 관련 투자 촉진 세제의 확충

<세제의 내용>
태양광 · 풍력 발전 설비의 즉시 상각 제도를 계속 (2 년 연장) 하는 것과 함께 대상 시설의 범위에 에너지 절약 설비인 열병합 발전 설비를 추가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타 시설의 특별 상각 ·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대상 시설을 검토 한 후, 2 년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3. 연구개발비 세제의 확충

<세제의 내용>
2 년간의 시한 조치로 세금 공제 상한 액을 법인 세액의 20%에서 30%로 끌어 올리고, 특별 시험 연구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4. 소득확대 촉진세제

<세제의 내용>
기준 연도에 비해 5% 이상, 급여 등 지급 금액을 증가시킨 경우 그 지급 증가액의 10%를 세액 공제 (법인 세액의 10% (중소기업
등은 20%)를 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① 기준 연도에 비해 5% 이상 급여 등 지급 금액이 증가할 것
② 급여 등 지급 금액이 전 사업 연도를 초과 할 것
③ 평균 급여 지급액이 전 사업 연도를 초과 할 것

 

5. 고용촉진세제의 확충

<세제의 내용>
세액 공제액을 증가 고용주 1인당 20만엔에서 40만엔으로 인상합니다.

 

6. 상업, 서비스업, 농림수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등의 지원조치의 창설

<세제의 내용>
상업 · 서비스업, 농림수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등이 경영 개선을 위해 점포 개수 등의 설비 투자를 실시했을 경우, 30%의 특별 상각 또는 7 %의 세액 공제 (법인 세액의 20%가 한도)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7. 중소기업 법인의 교제비 과세의 특례의 확충

<세제의 내용>
800만엔 이하의 교제비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