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이24년 연말정산의 생명보험료 공제
헤세이22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생명보험료 공제의 적용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헤세이24년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다음의 (1)부터(3)까지에 의해 각 생명보험료공제의
합계적용한도액이 12만엔이 되었습니다.
(1) 헤세이 24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에 관한 공제
가. 헤세이24년1월1일 이후에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등과 체결한 보험계약 등(이하 신계약) 중에 간호(비용)보장 및 의료 (비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 따라 지불 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 한도액 4 만엔의 소득 공제 (이하 간호 의료 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나. 신계약에 관한 일반 생명 보험료 공제 및 개인 연금 보험료 공제의 적용 한도액은 각각 4 만엔됩니다.
다. 상기의 가,나의 보험료 공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불한 보험료 등의 전액 |
공제액 |
20,000엔 이하 |
지불한 보험료의 전액 |
20,000엔~40,000엔 |
지불한 보험료 * 1/2 + 1만엔 |
40,001엔~80,000엔 |
지불한 보험료 * 1/4 + 2만엔 |
80,000~엔 이상 |
일률적으로 4만엔 |
라. 신계약에 대해서는 주계약 또는 특약 각각 보장내용에 대해 각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2) 헤세이23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구계약) 등에 관한 공제
> 종전의 일반생명보험공제 및 개인연금 보험료공제 (각각 적용한도액 5만엔)이 적용됩니다.
(3) 신계약과 구계약 양쪽에 대해서 보험료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공제액의 계산
> 상기 (1)의 나 및 (2)에 관계없이 일반생명보험료 공제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의 공제액은 각각 다음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상한 4만엔)으로 적용됩니다.
가. 신계약에 의거한 지불한 보험료는 상기 (1)의 다 의 계약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구계약에 의거한 지불한 보험료는 종전의 계산식에 따른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