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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세무일정

1. 8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1) 납기한 > 9월 12일

 

2. 7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9월 30일

3.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9월 30일

 

4.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9월 30일

5. 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9월 30일

6.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1월, 4월, 10월 결산 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9월 30일

 

7.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6월, 7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5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