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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세무일정

 
 
1.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기준액등의 통지

1) 통지기한 > 10월 17일

2. 개인의 도도부현민제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 (제 3기분)

1) 납기한 > 10월 중에 대해 시정촌민의 조례에 의해 정해진 날

3. 9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납부

​ 1) 납기한 > 10월 11일

4.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10월 31일

5.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0월 31일
 

6.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0월 31일

 

7.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10월 31일

8.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2월, 5월, 11월 결산 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0월 31일

 

9.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7월, 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6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