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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세무일정

 

1.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 (제2기분)

1) 납기한 > 11월 30일

 

2. 특별농업소득자의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

1) 납기한 > 11월 30일

​3.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1) 신청기한 > 11월 15일

4. 개인사업자의 납부 (제2기분)

1) 납기한 > 11월 중에 대해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5. 10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납부

​ 1) 납기한 > 11월 10일

6. 9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11월 30일

 

7.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1월 30일

 

8.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1월 30일

9.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11월 30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3월, 6월, 12월 결산 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1월 30일

 

11.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8월, 9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7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