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세무일정
1. 급여소득의 연말정산 1) 정산의 시기 > 본년 최후의 급여를 지불하는 때
2.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신고서, 주택차입금등 특별 공제신고서의 제출 1) 제출기한 > 본년 최후의 급여지불을 받는 날 전일 2) 제출처 > 급여 지불자를 경유, 그 급여에 관련된 소득세 납세지의 소할세무서장
3.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의 제3기분의 납부 1) 납기한 > 12월 중의 시정촌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11월분 원천소득세 /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 납기특례를 받고있는 자의 주민세 특별징수액 (2016년6월~11월 분)의 납부 1) 납기한 > 12월 12일
5. 10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6.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7.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8.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1월, 4월, 7월 결산 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10.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9월, 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8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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