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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세무일정

 

1. 헤세이28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1) 신고기한 > 2017년2월16일 ~ 3월15일까지

 

 

2. 헤세이28년분 증여세의 신고

1) 신고기한 > 2017년2월1일 ~ 3월15일까지

 

3.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제4기분의 납부

1) 납기한 >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헤세이29년01월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1) 납기한 > 2월 10일

(연 2회 납부특례적용자는 헤세이 29년 01월부터 06월까지의 징수분을 2017년7월10일까지 납부)

 

5. 헤세이28년 12월 결산법인 및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단 등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

 

6.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

 

 

7. 법인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

 

 

8. 6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3월, 6월, 9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

 

 

10.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11월,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0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2017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