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착정보 > 기사

2017년 3월 세무일정

1. 헤세이28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1) 신고기한 > 2월16일 ~ 3월15일까지

2) 납기한 > 3월 15일

 

​2. 소득세 확정손실 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1) 제출기한 > 3월 15일

 

3. 헤세이28년분 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보고서의 제출

​​  1) 제출기한 > 3월 15일

 

4. 확정신고세액의 연장납부의 신청서의 제출

1) 신청기한 > 3월 15일

2) 연장납부 기한 > 5월 31일

 

​5. 개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1) 신청기한 > 3월 15일 (1월 16일 이후 신규사업개시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6.헤세이28년분 증여세의 신고

​  1) 신고기한 > 2월1일 ~ 3월15일까지

 

7. 개인의 도부현민제, 시정촌민세, 사업세(사업소세)의 신고

1) 신고기한 > 3월 15일

8. 국외자산조서의 제출

1) 제출기한 >  3월 15일

 

9.  헤세이29년 02월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1) 납기한 > 3월 10일

 

10. 개인사업자의 헤세이 28년도분의 소비세,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1) 신고기한 > 3월 31일

11. 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민세)

1) 신고기한 > 3월 31일

 

12 .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헤세이 28년12월분)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3월 31일

 

 

13. 법인 및 개인사업자 (헤세이 28년 12월분 및 29년 1월분)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3월 31일

 

 

14. 7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3월 31일

 

15.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4월, 7월, 10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3월 31일

 

 

16.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12월, 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1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