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세무일정
1. 특별 농업소득자의 승인신청 > 신청기한: 5월15일 2. 개인 도후켄민세및 시구정촌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통지 1) 통지방법: 특별징수의무자 경유, 세무의무자에통지 2) 통지기한: 5월31일 3. 경자동차세의 납부 1) 부과기일 > 4월 1일 2) 납부기한 > 5월 중 시구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광구세(鉱区税)의 납부 1) 부과기일: 4월1일 2) 납부기한: 5월중에 토도후켄의조례에서 정하는 날 5. 4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납부 1) 납부기한 > 5월 10일 6.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5월31일 7.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5월 31일 8.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5월 31일 9. 9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5월 31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6월, 9월, 12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5월 31일 11.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2월, 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5월 31일 12 . 확정신고세액의 연납신청 기업의 연납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5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