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세무일정
1.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통지
-통지기한: 6월 15일
2. 개인의 도도부현민세(都道府県民税) 및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의 납부(제1기분)
-납부기한: 6월, 8월, 10월 및 1월중(균등할만을 과하는 경우에는 6월중) 시정촌의 조례에 정해진 날
3. 5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기의 특례를 받는 자의 주민세의 특별징수액(2016년 12월~2017년 5월분)의 납부
-납부기한: 6월 12일
4. 4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6월 30일
5.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6월 30일
6. 법인, 개인사업소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6월 30일
7. 10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6월 30일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1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6월 30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3월, 4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2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