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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세무일정

1.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기준액등의 통지

-통지기한: 10월 16일

2. 개인의 도부현민세(道府県民税) 및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의 납부(제3기분)

-납부기한: 10월중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3. 9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10월 10일

4.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10월 31일

5.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7.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10월 31일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5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7월, 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