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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의 세무일정

1. 급여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신고서 등의 제출
1) 제줄기간 > 올해 최초 급여지급일 전일
2) 제출처 > 급여지불자 (관할세무서장)

2. 지불조서의 제출
1) 제출기한 > 1월 31일

3. 원천징수표의 교부
1) 교부기한 > 1월 31일
2) 교부처 > 관할세무서장. 수급자

4.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에 관한 신고
1) 신고기한 > 1월 31일

5. 개인의 도부현민 및 시구정촌민세의 납부 (제4기분)
1) 납기한 > 1월 중에 시구정촌에서 정해진 날

6. 평성 29년 12월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1) 납기한 > 1월 10일
(연 2회 납부특례적용자는 헤세이 2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징수분을 1월22일까지 납부)

7. 평성 29년 1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1) 신고기한 > 1월 31일

8.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월 31일

9.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월 31일

10. 5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1) 신고기한 > 1월 31일

11.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2월, 5월, 8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월 31일

12.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10월, 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9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신고기한 > 1월 31일

13. 급여지불보고서의 제출
1) 제출기한 > 1월 31일
2) 제출의무자 > 1월1일 현재에 대해 급여의 지불을 하고있는 자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
3) 제출처 > 급여 지불을 받고 있는 자의 주소지에 각 시구정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