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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의 세무일정

1. 평성29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2월16일 ~ 3월15일까지

2. 평성29년분 증여세의 신고

– 신고기한: 2월1일 ~ 3월15일까지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4기분의 납부

– 납부기한: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2월 13일

5. 평성29년 12월 결산법인 및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단 등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2월 28일

6.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2월 28일

7. 법인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2월 28일

8. 6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반년분>

– 신고기한: 2월 28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한 3월, 6월, 9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2월 28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한 11월,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0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