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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의 세무일정

1. 특별 농업소득자의 승인신청

– 신청기한: 5월15일

​2. 개인의 도부현민세및 시정촌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통지

1) 통지방법: 특별징수의무자 경유, 납세의무자에 통지

2) 통지기한: 5월31일

3. 자동차세의 납부

​​ 1) 부과기일: 4월 1일

2) 납부기한: 5월중 도부현민의 조례에 정해진 날

4. 광구세(鉱区税)의 납부

1) 부과기일: 4월1일

2) 납부기한: 5월중 도부현민의 조례에 정해진 날

​5. 4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납부

– 납부기한: 5월 10일

6.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 신고기한: 5월31일 7.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5월 31일

8.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5월 31일

9. 9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반년분)

– 신고기한: 5월 31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5월 31일

11.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2월, 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분)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5월 31일

12. 확정신고세액의 연납신청에 관한 연납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5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