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의 세무일정
1.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제1기분)
-납부기한: 7월 31일
2.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신청기한: 7월 17일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2기분의 납부
-납부기한: 7월중에 시정촌(市町村)의 조례에서 정한 날
4. 6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7월 10일(년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
5. 5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7월 31일
6.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7.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8.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7월 31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10.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4월,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3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 세리사법시행 67주년
쇼와 26년 6월 15일 공포
쇼와 26년 7월 1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