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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의 세무일정

1.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제1기분)

-납부기한: 7월 31일

2.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신청기한: 7월 17일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2기분의 납부

-납부기한: 7월중에 시정촌(市町村)의 조례에서 정한 날

4. 6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7월 10일(년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

5. 5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7월 31일

​6.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7.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8.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7월 31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10.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4월,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3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7월 31일

※ 세리사법시행 67주년

쇼와 26년 6월 15일 공포

쇼와 26년 7월 1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