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의 세무일정
1.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납부(제2기분)
-납부기한: 11월 30일
2. 특별농업소득자의 소득세 예정납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11월 30일
3.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신청기한: 11월 15일
4. 개인사업세의 납부(제2기분)
-납부기한: 11월중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조례에서 정한 날
5. 10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11월 12일
6. 9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11월 30일
7.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30일
8.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30일
9. 3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11월 30일
10.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3월, 6월,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30일
11.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8월, 9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7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30일
※ 세금을 생각하는 주간: 11월 11일~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