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의 세무일정
1.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기준액등의 통지
-통지기한: 10월 15일
2. 개인의 도부현민세(道府県民税) 및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의 납부(제3기분)
-납부기한: 10월중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3. 9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10월 10일
4.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10월 31일
5.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7.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10월 31일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5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7월, 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