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의 세무일정
1. 급여소득의 연말조정(정산)
-조정(정산) 시기: 올해의 마지막 급여를 지불하는 때
2.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신고서,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신고서의 제출
(1)제출기한: 올해 마지막 급여 지불을 받는 날의 전일
(2)제출처: 급여의 지불자를 경유하여, 그 급여에 관한 소득세의 납세지의 소할세무서장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3기분의 납부
-납부기한: 12월중의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4. 1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특례를 받는 자의 주민세의 특별징수액(레이와1년(2019년) 6월~11월분)의 납부
-납부기한: 12월 10일
5. 10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
6.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
7.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서<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
8.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1월, 4월, 7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
10.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9월, 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8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레이와2년(2020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