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의 세무일정
1. 2019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2월18일 ~ 4월15일까지
2. 2019년분 증여세의 신고
– 신고기한: 2월1일 ~ 4월15일까지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4기분의 납부
– 납부기한: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2월 10일
5. 2019년 12월 결산법인 및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단 등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3월 2일
6.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7. 법인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8. 6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반년분>
– 신고기한: 3월 2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한 3월, 6월, 9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한 11월,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0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세리사기념일—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