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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의 세무일정

1. 2019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2월18일 ~ 4월15일까지

2. 2019년분 증여세의 신고

– 신고기한: 2월1일 ~ 4월15일까지

3.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4기분의 납부

– 납부기한: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2월 10일

5. 2019년 12 결산법인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단 등의 확정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3월 2일

6. 3, 6, 9, 12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7. 법인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8. 6 결산법인의 중간신고 <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반년분>

– 신고기한: 3월 2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한 3, 6, 9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한 11, 12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0 결산법인은 2개월 ><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2일

*세리사기념일—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