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의 세무일정
1. 2019 년 소득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2월 16일~4월 15일
– 납부기한: 4월 15일
2. 소득세확정손실신고서의 제출기한
– 기한: 4월 15일
3.2019년분 소득세의 총수입금액보고서의 제출
– 제출기한: 4월 15일
4. 확정신고세액의 연장납부신청서의 제출
– 신청기한: 4월 15일
– 연장납부기한: 6월 1일
5. 개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 신청기한: 4월 15일(1월 16일이후 신규업무개시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6. 2019년분 증여세의 신고
– 신고기한: 2월 1일~4월 15일
7. 개인의 도부현민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사업소세)의 신고
– 신고기한: 4월 15일
8.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 기한: 4월 15일
9. 2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3월 10일
10. 개인사업자의 2019년분의 소비세,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4월 15일
11. 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2. 1, 4, 7, 10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헤이세이30년12월분)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3. 법인, 개인사업자(헤이세이30년 12월분 및 헤이세이31년 1월분)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4. 7월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년분>
– 신고기한: 3월 31일
15.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4, 7,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6.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2, 1월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1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