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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의 세무일정

1. 2019 년 소득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2월 16일~4월 15일

– 납부기한: 4월 15일

2. 소득세확정손실신고서의 제출기한

– 기한: 4월 15일

3.2019년분 소득세의 총수입금액보고서의 제출

– 제출기한: 4월 15일

4. 확정신고세액의 연장납부신청서의 제출

– 신청기한: 4월 15일

– 연장납부기한: 6월 1일

5. 개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 신청기한: 4월 15일(1월 16일이후 신규업무개시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6. 2019년분 증여세의 신고

– 신고기한: 2월 1일~4월 15일

7. 개인의 도부현민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사업소세) 신고

– 신고기한: 4월 15일

8.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 기한: 4월 15일

9. 2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3월 10일

10. 개인사업자의 2019년분의 소비세,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 신고기한: 4월 15일

11. 1월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2. 1, 4, 7, 10 결산법인 개인사업자(헤이세이3012월분)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3. 법인, 개인사업자(헤이세이30 12월분 헤이세이31 1월분)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4. 7월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년분>

– 신고기한: 3월 31일

15.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4, 7, 10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

16.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2, 1월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1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