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의 세무일정
1. 급여지불보고에 관한 급여소득자의 이동신고서
– 4월 1일 현재로 급여지불을 받지 않게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관할 시구정촌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
2. 공공법인 등의 도부현민세 및 시구정촌민세 균등할의 신고
– 신고기한:4월 30일
3. 경자동차세의 납부
– 부과기일: 4월 1일
– 납부기한: 4월중 시구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4.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1기분의 납부
– 납부기한: 4월중 시구정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날
5. 3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납부기한: 4월 30일
6. 2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신고기한: 4월 30일
7.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4월 30일
8.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4월 30일
9. 8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반년 분
– 신고기한: 4월 30일
10.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 초과한 5월, 8월, 11월 결산 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4월 30일
11. 소비세의 년 세액이 4,800만엔이 초과한 1월, 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2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4월 30일
12 .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열람기간
– 4월 1일부터 20일 또는 최초의 고정자산세의 납부기한 중 더 늦은 경우의 이후의 날까지의 기간
13. 고정자산과세대장에의 등록가격의 심사 신청의 기간
– 시구정촌이 고정지산의 가격을 등록한 것을 공표한 날부터 납세통지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