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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의 세무일정

●5월 11일

1. 4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5월 15일

2. 특별농업소득자의 승인신청

●6月1日

3.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통지

통지방법: 특별징수의무자 경유, 납세의무자에 통지

4.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5. 3, 6, 9,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7. 9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의 연세액 400만엔 초과의 6, 9,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9. 소비세의 연세액 4,800만엔 초과의 2, 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

(1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10. 확정신고세액의 연납신청에 관한 연납세액의 납부

●5월중에 도부현민의 조례에 정하는 날

11. 자동차세(종목할)의 납부

부과기일: 4월 1일

12. 광구세의 납부

부과기일: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