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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일본내 법인대상 지원금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일본내 법인대상 지원금 정보

【지속화급부금 – 중소기업청】​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급부대상: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법인 등
-급부액: (법인의 경우)최대 200만 엔
-급부액 산정방법: 전년도 매출 – ( 대상월 매출 * 12 )
대상월이란, 2020년 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달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지속화급부금 신청용 홈페이지 ‘http://jizokuka-kyufu.jp’ 에서 전자신청
-상세정보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covid-19/jizokuka-qa.html
중소기업 금융, 급부금 상담 창구 TEL: 0120-115-570

【감염확대방지협력금 – 도쿄도】
-신청기간: 2020년 4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급부대상: 긴급사태조치에 따른 도쿄도의 ‘휴업요청’, ‘영업시간단축요청’ 등에 전면적으로 협력한 사업자
(대상업종: https://www.bousai.metro.tokyo.lg.jp/1007617/1007679.htm)
-급부액: 1점포 – 50만엔, 2점포 이상 – 100만엔
-신청방법: ①온라인(http://www.tokyo-kyugyo.com), ②우편, ③방문
-상세정보
도쿄도 긴급사태조치 등, 감염확대방지협력금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tokyo-kyugyo.com/
TEL 03-5388-0567(평일, 토요일, 휴일 9~19시)

【경제산업성 지원 정보】
https://www.meti.go.jp/covid-19/

※업데이트 날짜: 2020년 5월 15일
※향후, 추가 지원금 정보와 함께 각종 세무 관련 정보도 계속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