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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의 세무일정

1. 9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10월 12일

2.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기준액등의 통지

-통지기한: 10월 15일

3.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기한: 11월 2일

4.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2일

5.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2일

6.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기한: 11월 2일​

7.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5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2일

8.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7월, 8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기한: 11월 2일

9.10월중에 시,정,촌에서 지정하는 날

개인 토도현민세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3기분)

※세리사상호부조(扶助)의날…10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