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의 세무일정
1. 1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특례를 받는 자의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6~11월분)의 납부
-납부기한: 12월 10일
2.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신고서, 배우자공제신고서, 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신고서의 제출
-제출기한: 금년 최후의 급여지급을 받는 날의 전날
-제출처: 급여지불자를 공유하여, 그 급여에 관한 소득세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
3. 급여소득의 연말조정
-제출기한: 금년 최후의 급여지급을 할 때
4. 10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5.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7. 4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1월, 4월, 7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9.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9, 10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8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내년 1월 4일
10.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3기분의 납부
-납부기한: 1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