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의 세무일정
1. 전년분 증여세의 신고
-신고기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2월 10일
3. 전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신고기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4. 12월 결산법인 및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사단 등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5. 3, 6, 9,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7. 6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9.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11,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0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1일
10.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4기분의 납부
-납부기한: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