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의 세무일정
1. 6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 특례를 받은 자의 주민세특별징수액의 납부(연 2회납부 특례적용자는 1월부터6월까지 징수분을 7월10일까지 납부)
– 납부기한: 7월 12일
2. 소득세의 예정납세의 감액신청
– 신청기한: 7월 15일
3. 5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납부기한: 7월 31일
4.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7월 31일
5.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7월 31일
6.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 신고기한: 7월 31일
7.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초과의 2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7월 31일
8.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초과의 4월,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3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7월 31일
9.소득세 예정납부(제1기분)
– 신고기한: 7월 31일
10.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제2기분 납부
– 신고기한: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