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의 세무일정
1.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의 제출
-제출기한: 올해 첫 급여지불일의 전일
-제출처: 급여의 지불자(관할세무서장)
2. 전년 12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연 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징수분을 1월 20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1월 10일
3. 지불조서의 제출
-제출기한: 1월 31일
4. 원천징수표의 교부
-교부처: ①관할세무서장 ②수급자
-교부기한: 2월 1일
5.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에 관한 신고
-신고기한: 2월 1일
6. 1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7. 2, 5, 8,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8.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9. 5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10.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2월, 5월, 8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11.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10, 1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9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2월 1일
12. 급여지불보고서의 제출
(1)제출의무자: 1월 1일 현재 급여의 지불을 하고 있는 자로, 급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
(2)제출처: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자의 주소지의 각 시정촌장
-제출기한: 2월 1일
13. 개인의 도후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4기분)
-납부기한: 1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