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의 세무일정
1. 2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3월 10일
2. 전년분 증여세의 신고
-신고기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 전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신고기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4. 소득세 확정손실신고서의 제출
-제출기한: 3월 15일
5. 전년분 소득세의 총수입금액보고서의 제출
-제출기한: 3월 15일
6. 확정신고세액의 연납신고서의 제출
-제출기한: 3월 15일
-연납기한: 5월 31일
7. 개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1월 16일 이후 신규업무개시의 경우에는, 그 업무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한: 3월 15일
8. 개인의 도후현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사업소세)의 신고
-신고기한: 3월 15일
9.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제출기한: 3월 15일
10. 개인사업자의 전년분 소비세,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3월 31일
11. 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
12. 1, 4, 7, 10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 12월분)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
13. 법인, 개인사업자(전년 12월분 및 1월분)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
14. 7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
15.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4, 7,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
16.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12, 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1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기한: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