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의 세무일정
●4월 12일
1 3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4월 15일
2 급여지불보고에 관한 급여소득자이동신청
4월 1일 현재 급여의 지불을 받게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관계의 시정촌장에 신청이 필요
●4월 30일
3 공공법인 등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 균등할의 신고
4 2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5 2, 5, 8,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간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7 8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 초과의 5, 8,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간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 초과의 1, 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간의 중간신고(12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4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경자동차세(종별할)의 납부
부과기일: 4월 1일
1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1기분의 납부
●4월 1일부터 20일 또는 최초의 고정자산세의 납기한 중 늦은 날 이후의 날까지의 기간
12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종람기간
●시정촌이 고정자산세의 가격을 등록한 것을 공시한 날로부터 납세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 이후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
13 고정자산과세대장에의 등록가격의 심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