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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의 세무일정

1. 소득세의 예정납세액 통지

– 통지기한: 6월 15일

2.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1기분)

– 납부기한: 6월, 8월, 10월 및 1월중(균등할세금만 납부시에는 6월중)에 시정촌에서 조례에서 정한 날

3. 5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 특례를 받은 자의 주민세특별징수액(전년 12월~5월분)의 납부

– 납부기한: 6월 10일

4. 4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납부기한: 6월 30일

5.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 신고기한: 6월 30일

6.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6월 30일

7. 10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 – 신고기한: 6월 30일

8.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초과의 1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6월 30일

9.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초과의 3월, 4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2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