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의 세무일정
1. 7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 특례를 받은 자의 주민세특별징수액의 납부
– 납부기한: 8월 10일
2. 6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납부기한: 8월 31일
3.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8월 31일
4.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8월 31일
5.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 신고기한: 8월 31일
6.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초과의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8월 31일
7.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초과의 5월, 6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4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8월 31일
8.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지방소비세의 중간신고
– 신고기한: 8월 31일
9. 개인사업세의 납부(제1기분)
– 납부기한: 8월중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개인의 도부현민세(道府県民税) 및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의 납부(제2기분)
– 납부기한: 8월중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