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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의 세무일정

1. 8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 특례를 받은 자의 주민세특별징수액의 납부
– 납부기한: 9월 10일

2. 7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소세), 법인주민세>
– 납부기한: 9월 30일

3.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9월 30일

4.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9월 30일

5. 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반기분)
– 신고기한: 9월 30일

6. 소비세의 년세액이 400만엔초과의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9월 30일

7. 소비세의 년세액이 4,800만엔초과의 6월, 7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5월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 지방소비세>
– 신고기한: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