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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의 세무일정

●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 전년분 증여세의 신고
 
● 2월 10일
2 1월분 원천소득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3 전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 2월 28일
4 12월 결산법인 및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확정신고
  〈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5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법인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7 6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의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 소비세의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1월, 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10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2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 4기분의 납부
 
※ 세리사 기념일 …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