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착정보 > 기사

2023년 3월의 세무일정

● 3월 10일
1 2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 세액의 납부

● 3월 15일
2 전년분 증여세의 신고
  신고기한 …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 전년분 소득세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4 소득세 확정손실신고서의 제출
5 전년분 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보고서의 제출
6 확정신고세액의 연납 신고서의 제출
  연납기한 … 5월 31일
7 개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1월 16일 이후 신규업무개시의 경우, 그 업무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8 개인의 도후현민세・시정촌민세・사업세(사업소세)의 신고
9 국외재산조서・재산채권서의 제출(2022년분. 2023년 이후는 6월 30일)

● 3월 31일
10 개인사업자의 전년분 소비세・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
11 1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12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작년 12월분)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3 법인・개인사업자(작년 12월분 및 올해 1월분)의 1개월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4 7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15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16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2월, 1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11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