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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의 세무일정

● 4월 10일
1 3월분의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4월 17일
2 급여 지급 보고에 관한 급여소득자 이동신청
  4월 1일 현재에 급여의 지급을 받지 않게 된 자가 있을 때는 4월 17일까지 관계의 시정촌장에 신청 필요
 
● 5월 1일
3 공공법인 등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 균등할의 신고
4 2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5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 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 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7 8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1월, 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12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4월 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경자동차세(종별할)의 납부
   부과기일 … 4월 1일
1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 1기분의 납부
 
● 4월 1일부터 20일 또는 최초의 고정자산세의 납기한 중 늦은 날 이후의 날까지의 기간
12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종람기간
 
● 시정촌이 고정자산의 가격을 등록한 것을 공시한 날부터 납세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 후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시기 등
13 고정자산과세대장에의 등록가격의 심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