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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의 세무일정

● 5월 10일
1 4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5월 15일
2 특별농업소득자의 승인신청

● 5월 31일
3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통지
  통지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경유, 납세의무자에 통지
4 3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5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6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7 9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 연세액 400만원을 초과하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2월, 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1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 개인사업자는 3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10 확정신고세액의 연납신청에 관한 연납세액의 납부

● 5월 중에 도부현민세의 조례에서 정한 날
11 자동차세(종별할)의 납부
  부과기일 … 4월 1일
12 광구세의 납부
  부과기일 …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