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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의 세무일정

● 6월 12일
1 5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납기의 특례를 받는 자의 주민세 특별징수세액
  (작년 12월~올해 5월분) 납부

● 6월 15일
2 소득세 예정 납세액 통지

● 6월 30일
3 4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4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5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10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7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1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8 소비세 연세액이 4,800만엔을 초과하는 3월, 4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2월 결산법인은 2개월 분)〈소비세・지방소비세〉
 
 
● 6월, 8월, 10월 및 1월 중(균등할만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6월 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9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 1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