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의 세무일정
● 7월 10일
1 6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연 2회 납부의 특례적용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
● 7월 18일
2 소득세의 예정납세액의 감액신청
● 7월 31일
3 소득세의 예정납부액의 납부(제 1기분)
4 5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5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7 1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8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2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9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4월, 5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3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7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 2기분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