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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의 세무일정

● 8월 10일
1 7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액의 납부
 
● 8월 31일
2 6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3 3월, 6월, 9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기간 단축에 관한 확정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4 법인・개입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5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6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3월, 9월, 12월 결산법인・개인사업자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7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5월, 6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4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8 개인사업자의 소비세・지방소비세의 중간신고
 
 
● 8월중에 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한 날
9 개인사업자의 납부(제 1기분)
 
● 8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10 개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의 납부(제 2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