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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의 세무일정

● 9월 11일
1 8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10월 2일
2 7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3 1월, 4월, 7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4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5 1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6 소비세 연세액이 400만엔을 초과하는 1월, 4월, 10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7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6월, 7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5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