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의 세무일정
● 10월 10일
1 9월분 원천소득세・주민세의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10월 16일
2 특별농업소득자에의 예정납세 기준액등의 통지
● 10월 31일
3 8월 결산법인의 확정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사업소세)・법인주민세〉
4 2월, 5월, 8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5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기간단축에 관한 확정신고〈소비세・지방소비세〉
6 2월 결산법인의 중간신고〈법인세・소비세・지방소비세・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반기분)
7 소비세 연세액 400만엔을 초과하는 2월, 5월, 11월 결산법인의 3개월마다의 중간신고
〈소비세・지방소비세〉
8 소비세 연세액 4,800만엔을 초과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1개월마다의 중간신고
(7월, 8월 결산법인 제외, 6월 결산법인은 2개월분)〈소비세・지방소비세〉
● 10월중에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한 날
9 개인의 도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액의 납부(제 3기분)
※ 세무사 상호부조의 날 … 10월 26일